정부는 오는 5월말에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영업중인 2, 3개 금융기관의 부실 원인을 조사해 부실에 관련된 임직원, 주주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퇴출 금융기관 뿐 아니라 현재 영업중인 금융기관도 조사를 벌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조사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5월말 또는 6월초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영업중인 금융기관 2, 3곳을 선정해 먼저 조사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생명은 자체 부실책임 조사결과에 따라 최순영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첫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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