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에 탈락,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던 대구미래대학 계약직 교수 7명에 대해 교육부가 "현실적으로 구제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미래대학 민원조사 보고서'에서 "학과심사위원회 심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좋은 평가를 받지못해 이사회의 선별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퇴직 대상이며 이미 학기가 시작됐고 강사선정도 마친 상태여서 시간강사로 임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구미래대학의 조속한 정상화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교수들의 재계약 제외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고 설득하도록 미래대학측에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나머지 계약직 교수 19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임용심사시 기간제 교원으로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지도해 신분불안에 따른 집단행동 자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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