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 공군대령)은 26일 박씨가 98년 5월25일 공식수배 직후부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 33동에서 은신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군 검찰단은 또 박씨의 누나인 복순씨가 도피 초기부터 이 아파트 33동의 6층에서 은신하다, 작년 2월 중순 11층으로 옮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군 검찰 조사결과, 박 원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누나 복순씨에게 부탁, 이촌동 현대아파트 33동의 6층에 이어, 11층에 아파트를 얻었으며, 전세계약은 복순씨가 자신의 시어머니 명의로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서 검찰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누나를 제외하고는 도피의 배후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관련자 여부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박 원사의 도피초기의 행적을 집중추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검찰단장은 "박 원사 검거후 그와 누나, 형 등 3인에 대해 계속 조사한 결과,누나 복순씨가 98년 5월27일부터 동생의 도피를 도왔고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했다고 진술했다"며 "박 원사도 오늘 새벽에서야 이촌동 현대아파트에 초기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 검찰은 25일 압수한 박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정밀 검사한 결과 평상시 사용하던 수사보고서 등 수사양식을 입력했다 지운 것을 복원했으나 아무 내용도 없었다고 밝히고 "전자수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27일 오전중 군무이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박 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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