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것과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은 데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SDS의 BW 발행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제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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