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 가량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액만큼 아파트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 방음벽.방진막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비용이 증가, 아파트 등 건물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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