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제' 정착을 위해 회원 미가입 및 불성실 거래자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9일 대구지방국세청은 신용카드 제휴금융기관인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주류규매 전용카드제' 시연식을 1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갖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날부로 가맹점 및 회원업소간의 거래 실적 분석에 착수, 주류구매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등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이수희 개인납세1과장은 "종합주류도매업체와 식품접객업소는 10일부터 주류 매매시 주류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실시로 무자료·덤핑행위가 줄어드는 등 주류 상거래 질서가 크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7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에 가맹해야 하는 137개 종합주류도매업체 모두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상태다.
반면 회원 가입 대상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가입업소가 이날 현재 3만9천898개의 대상 업소 가운데 7천56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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