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보료 기준 납득안돼

직장을 그만두게 돼 직장건강보험 대신 지역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직장을 옮길 경우 급여액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산정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직장을 그만둔 뒤 이른 시일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지역건보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된다. 직장건보는 급여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주택유무, 자동차 소유 유무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즘 우리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보험료의 약 3배에 달하고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해도 약 1.5배에 해당한다.

직장에 근무할 때는 소득이 있었지만 퇴사해 소득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몇 배나 보험료를 물게 하는 산정기준은 공정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권오렬(대구시 내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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