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법원의 가압류가들어오기 직전에 본인소유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다는 보도와 관련, "매제 김모(47)씨가 97년 7월 실시된 충남 예산 보궐선거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 이전해준 것이며 가압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삼성동 S아파트로 40평형이며 현 시가는 4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장관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97년 11월27일 매제 김씨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당시 오 장관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이 같은 해 12월19일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금융기관인 충청은행 등은 12월26, 27일 연대채무와 관련, 오 장관의 재산에 대해 87억원 규모의 가압류에 나섰다.
대산건설은 98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상운영되고있으며 오 장관 재산에 대해 취해졌던 가압류는 모두 풀린 상태다.
오 장관은 이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다"고 심경을 밝힌 뒤 "부도를 예상하고 가압류를 피하려 했다면 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요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날 오 장관이 법원의 가압류가 들어오기 직전에 본인명의의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인척에게 매도하는 등 부동산을 변칙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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