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吳건교 재산 변칙거래 논란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법원의 가압류가들어오기 직전에 본인소유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다는 보도와 관련, "매제 김모(47)씨가 97년 7월 실시된 충남 예산 보궐선거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 이전해준 것이며 가압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삼성동 S아파트로 40평형이며 현 시가는 4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장관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97년 11월27일 매제 김씨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당시 오 장관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이 같은 해 12월19일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금융기관인 충청은행 등은 12월26, 27일 연대채무와 관련, 오 장관의 재산에 대해 87억원 규모의 가압류에 나섰다.

대산건설은 98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상운영되고있으며 오 장관 재산에 대해 취해졌던 가압류는 모두 풀린 상태다.

오 장관은 이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다"고 심경을 밝힌 뒤 "부도를 예상하고 가압류를 피하려 했다면 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요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날 오 장관이 법원의 가압류가 들어오기 직전에 본인명의의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인척에게 매도하는 등 부동산을 변칙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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