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군위시장 점포배정 잡음

현대화 사업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 옮긴 군위시장 점포 배정을 둘러싸고 말썽이 커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상인들간 갈등은 배정의 불공정성과 노점상들의 자리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나, 일부에선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노점상 서외남(52)씨는 "20여년간 장사해 온 자리를 아무 설명도 못들은 채 빼앗겼다. 대신 차지한 사람이 지난 장날 170만원 벌었다는 말에 밤새 한잠도 잘 수 없었다"고 했다. 20여년간 한 자리에서 노점상을 했다는 이옥림(48.여)씨 등 5명도 "좋은 자리를 1순위로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낭패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일부 힘있는 사람이 유리한 점포나 노점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점상 김모(45.여)씨는 "입주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점포를 차지한 후 500만~1천500만원에 사용권을 팔고 있다. 봉이 김선달이다"고 했다. 서모(63.여)씨는 "길도 없는 구석에 점포 반칸을 준다기에 반납했더니, 딴 사람은 좋은 자리를 차지한 뒤 팔아 치우고 있더라"고 했다.

김모씨는 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유력자 친인척이 기준안의 2배인 5평을 배정받았다"고 했고, 정모(28)씨는 "일부 상인들이 협의체를 구성, 본래 점포보다 1.5배 늘렸다" "분양 상인 중 30~40%는 외지 상인들이다"고 주장했다. 점포 사용권 배정권은 군청이 갖고 있으나 시장정비 추진위원회에 위임해 행사했다. 또 군위군 조례는 점포 사용권의 양도.양수를 금하고 있다.

군청 천병태 지역경제 담당은 "분양받은 상인 52명 중 시장 정비추진위원 3명 등 12~13명이 점포를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관계자 전원 교체 및 불법 전매 점포 회수 등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번영회장 이희윤(46)씨는 "점포 권리금 음성 거래는 전국의 모든 재래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번영회가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노점상을 불러 상인들 간의 금품수수와 점포 사용권 전매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군청은 시장의 옛 건물을 헐고 조립식 판넬형으로 새로 지었으며, 4억7천만원을 들여 17㎡ 규모의 점포 55개, 상하수도, 도로 등을 만들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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