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의 하수처리장에 대장균 기준이 신설된다.
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질소, 인 등 각종 오염물질 기준도 지금보다 3~4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4일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강화, 입법예고 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지표생물인 대장균 기준을 신설, ㎖당 3천마리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 1월부터는 전국의 하수처리장이 소독시설을 가동, 대장균을 제거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경찰, '학력 비공개·인사 개입 의혹'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고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