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의 하수처리장에 대장균 기준이 신설된다.
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질소, 인 등 각종 오염물질 기준도 지금보다 3~4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4일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강화, 입법예고 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지표생물인 대장균 기준을 신설, ㎖당 3천마리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 1월부터는 전국의 하수처리장이 소독시설을 가동, 대장균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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