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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확정전 의원직 사퇴땐 보선 재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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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현역의원이 본인이 아닌 선거운동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당선무효형 확정 이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선거관계자가 선거법 위반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그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해당지역의 재.보선 출마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맹점으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선거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지난달 14일 "자진사퇴할 경우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호일 의원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회계책임자 등 선거관계자의 징역형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 장성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을 비롯, 앞으로 선거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의원직을 잃게될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오는 10월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다시 출마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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