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선무효 확정전 의원직 사퇴땐 보선 재출마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행법상 현역의원이 본인이 아닌 선거운동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당선무효형 확정 이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선거관계자가 선거법 위반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그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해당지역의 재.보선 출마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맹점으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선거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지난달 14일 "자진사퇴할 경우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호일 의원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회계책임자 등 선거관계자의 징역형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 장성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을 비롯, 앞으로 선거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의원직을 잃게될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오는 10월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다시 출마할지 주목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유튜버가 당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정통...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에 '산업AX혁신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477억원이 투입되며, 2...
배우 박정민이 출연하는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가 기술적 결함으로 공연 5분 전에 취소되어 관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최 측은 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