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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방지위 설치 고발보상제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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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강화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법을 적용하고 비리면직 공무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부패자금을 은닉·세탁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몰수하는 등 부패자금의 조성 및 유통을 근절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개최, 부패방지문제는 21세기 선진권 진입, 사회통합 및 국가경쟁력 강화, 지속발전과 국가번영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해결해야 할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및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반부패대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내부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제도도 금년말까지 제정·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말까지 '청렴도 지수'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모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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