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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부실대형화 막게 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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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19일 3년간 진통을 겪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금융계와 관련부처 등이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이지만 위헌소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98년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 의원은 "법안 제정으로 공적자금의 과다 투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회에서 논란을 벌였던 초점은 재산권 침해부분. 원안은 채권금융기관 중 75%가 부실기업 처리에 찬성하면 나머지 25%채권단은 이에 동의해야 하고 반대할 경우 강제적으로 채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 법조계는 "이 조항은 국가 공권력이 아닌 민간기관이 민간기관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헌문제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사위는 '채권금융기관은 국가 공권력인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일부 채권단의 채권유예를 요청할수 있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채권단은 채권 매수나 소송제기,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보완했다.

박 의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상시적인 기업신용조사 등을 통해 관치금융을 방지하고 부실의 대형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법통과의 의의를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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