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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벤처 코스닥 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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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SD정보통신이 코스닥에 등록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식을 주길래 받았지만 회사 부도로 휴지 조각이 돼 실현 이익이 없습니다".

부도난 (주)CSD의 코스닥 등록 주관사인 ㅈ증권 기업평가 담당자인 김모(40.ㅎ투자신탁증권.구속)씨 등 공인회계사 2명이 검찰 수사에서 밝힌 항변.

주관사로서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고객(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회계사들이 수수료와는 별도로 액면가 5천원인 주식 5천주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 회사가 고평가되면 자신의 재산도 늘어나므로 회사가치의 객관적 평가는 애당초 기대하기 힘들다. 이를 믿고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노릇.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뇌물로 주식을 곧잘 애용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방조하는 등 허위감사한 것이 범죄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 (주)CSD의 99년 회계감사를 한 홍모(40.회계사.구속)씨는 7천600만원을 받고 재고량을 늘리고, 대표이사가 유용한 가지급금을 건물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해줬다. 연간 40억원 적자인 기업이 장부상 흑자기업으로 바뀐 것은 순식간의 일.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우량벤처로 가장한 마당이라 주식을 고가에 파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 지난해 2~5월은 벤처 및 코스닥 열풍이 불던때라 23명의 일반투자자에게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2~10배 가격에 46억6천여만원어치나 팔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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