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0일 정신박약 장애2급인 아내를 1999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오른쪽 시력을 잃게 하고 개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때려 오른쪽 다리와 왼손 손가락을 불구로 만든 혐의로 김모(57.부산시 다대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부경찰서도 이날 초등학교 때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친딸(13)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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