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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토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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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9일 부실회사를 운영하며 100억원대 토지를 가로 채고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 300억원대의 공적자금을 빼내려한 혐의(사기 등)로 울산의 ㅁ산업(주) 회장 김모(46.울산시 성남동)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1999년 경주시 모호텔에서 경북 영천시에 땅을 가진 박모(65.대구 방촌동)씨 등 2명에게 이들의 공동 소유 5만여평에 임대주택을 지어 금융기관에서 주택기금을 받아 150억원의 땅값을 지불하겠다며 등기 이전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울산에서 자신이 경영하던 모 일간지 등 6개회사가 부도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른사람 명의로 ㅁ산업(주) 등 2개사를 설립, 운영하다 자본금 33억여원을 증자한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 319억원의 금융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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