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녀자 사는집 골라 강도

수성경찰서는 29일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침입, 금품을 뺏고 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치상)로 최모(29.수성구 범어4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20분쯤 수성구 만촌2동 이모(24)씨 집에 창문을 넘어 들어가 자고 있던 이씨와 이씨의 여동생(21)을 협박, 15만원을 뺏은 뒤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는 이씨에게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최씨는 29일 새벽 5시10분쯤 범어4동 최모(20)씨의 집에 침입,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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