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현행 유급제는 유지되고 과거 정학제도와 유사한 '등교정지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내년부터 중학교에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학령(學齡)을 초과한 학생의 의무교육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했던 종전 학령 규정을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고쳤다.
중학교 유급 대상은 연간 법정 수업일수 220일의 3분의 1선인 77일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학생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지난 97년부터 폐지됐던 유·무기 정학제도를 장·단기 '등교정지제'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제 하에서 유급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초등학교는 유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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