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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전에 공정거래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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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화순.보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7일까지 10여년간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5회 이상 받은 기업이 170여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24회로 가장 많이 위반했고 그 다음은 현대자동차(23회), 롯데쇼핑.LG화학(18회), 현대전자(17회), SK건설(16회)의 순이었다.

기업집단(그룹)별로는 삼성그룹(64회), 현대그룹.LG그룹(59회), SK그룹(54회), 현대자동차그룹(40회)의 순으로 위반 횟수가 많았다.

과징금은 SK그룹이 683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LG그룹(521억8천만원), 삼성그룹(498억7천만원), 현대그룹(380억3천만원), 현대자동차그룹(188억7천만원)의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SK(주)가 520억9천만원으로 1위, 현대정유(489억원), 인천정유(475억2천만원)가 2,3위를 기록했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를 보면 지난 97년에는 11억원에 불과했으나 98년 1천370억원, 99년 1천579억원, 지난해 2천256억원으로 3년새 205배로 폭증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1천182억원이 부과돼 올해 전체 과징금 액수는 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재벌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경제주체들에게 경쟁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을 제대로 밝혀 불공정거래의 발생을 사전방지해야 함에도 실효성 없는 단타성 처벌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대규모 과징금 부과로 확보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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