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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보도방 업주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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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8일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장모(44.남구 봉덕동), 이모(40.동구 신암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모(33.남구 봉덕동), 정모(23.수성구 상동)씨 등 윤락여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남구 봉덕동에 ㅇ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김씨 등을 고용, 모두 89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거나 유흥주점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9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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