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하도급대금 보증면제 축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 1일부터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으려면 공인 신용평가사 두곳으로부터 'A'등급을 받아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를 개정, 2개이상 공인된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해 회사채 등급 A를 받아야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사 가운데 두곳 이상 회사채 A등급을 받은 업체는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 계약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가 최상위등급일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 줬으나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해 면제업체가 양산되고 면제업체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속출해 이같이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