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모든 초중고교들이 빠르면 내년 3월학기부터 주5일 수업을 월 1회 또는 격주로 실시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5일 "노사정위 합의와 별도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내년에 시행되면 학교에서도 일단 월 1회씩 또는 격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5일 수업은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행자부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되면 3월 새학기부터,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대로 내년 7월부터 실시되면 2학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최근 주5일 수업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30일 16개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를 소집, 주5일 수업 시행에 대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발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로서는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가 실시된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으나, 공무원등 공공부문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 교사들도 역시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시범 실시는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맞벌이 부부의 탁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1회 또는 격주로 주5일 수업을 시행할 경우 외부강사를 초청해 현재 학교에서 방과후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쉬는 토요일에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 시한인 9월말이 지남에 따라 5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개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최종 정리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계속 합의를 시도할지 아니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측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회의 결과를 넘겨받는대로 노사 의견이 접근된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고, 미합의된 쟁점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 10월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한뒤 11월말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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