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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파기환송에 "후보직 즉각 사퇴하라…2심은 부끄러운 줄 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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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환영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 반헌법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데 대한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문제가 부각될 것 같다'는 질문에 "오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내 파기환송심을 열어 선고할 수 있다 본다"며 "그래서 굳이 84조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에 대해서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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