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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담합 수강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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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들이 수강료자율화 이후 기존 수강료 유지 또는 공동인상을 위해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국 16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를 조사한 결과, 학원들간 공동 수강료 인상 및 인하자제 합의 등 내부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6천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학원협회는 지난 99년 1월 수강료 자율제 변경 후 수강료 인하를 막기위해 학원간 인하자제를 결정하고, '정화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학원에 서약서 제출요구 및 이행여부 감시 등 내부단속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협회도 지난 1월 수강료 인하행위 금지 및 '각종카드 무이자 편의제공' 등 소비자에 유리한 광고를 하지 않기로 의결, 소속 학원들에게 통보하고 이행실태를 감시하는 담합사실로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협회 관계자는 "정화위원회 등을 구성해 일정수준의 수강료를 받도록 한 것은 운전교육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담합을 통해 수강료를 인상한 사실은 없고, 유류가격 인상 등에 의한 불가피한 인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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