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론은 무섭고 증거는 못찾고

검찰내 이용호씨 비호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 사상 처음 설치된 특별감찰본부가 검찰간부 3명의 징계 및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감본부는 지난해 서울지검이 이씨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제 결론을 내리는 절차만남겨둔 상태다.특감본부는 지난 9일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전 서울지검 3차장)과 이덕선 군산지청장(전 특수2부장)을 재소환하고 임휘윤 부산고검장(전 서울지검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10일 이씨 등 주요 참고인 3명을 소환조사한 것을 끝으로 사실상 모든 조사를 끝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검찰간부 3명의 비위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추적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적 잣대를 들이댈만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특히 서울지검이 작년 횡령액 변제 등을 이유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준 것은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결정 중 하나였다는 게 특감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달 뒤 이씨를 불입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 간부가 사건처리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수사팀에 대한 통상적 지시가 아니라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특감팀의 입장이다.그러나 상사의 의견을 일부 수용, 사건을 처리했더라도 금품 등을 대가로 상식밖의 비정상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개별 수사기관인 검사의 판단을 문제삼는 것은 '검사동일체 원칙'등에 비춰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특감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때문에 특감팀은 감찰조사 마무리를 코앞에 둔 현재까지 고민을 해소할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검찰이 이씨를 비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지만 금품수수 등 증거찾기 실패로 관련자 사법처리가 어려운데다 징계문제도 결정하기 쉽지 않아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감팀 관계자는 "조사는 거의 다 끝냈고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그러나 아직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태만 △검사로서 체면.위신 손상 △금전전 이익을 목적으로 한 업무종사 등을 징계사유로 꼽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특감팀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적절한 징계사유를 골라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특감본부는 늦어도 주말까지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 검찰간부들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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