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소싸움 활성화법 '우권법' 추진

청도군청이 '전통 민속 소싸움의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권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 입법은 국내 유일하게 문화관광부 승인 아래 상설 소싸움장 건립을 건립 중인 청도군청이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상당한 자금 조성이 가능, 입법되면 진주 등 다른 소싸움 고장에서의 소싸움장 건립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입장객은 입장권 외에 소싸움 투표권을 매입, 지정된 소가 우승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은 심의위원회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지역 출신인 박재욱 국회의원이 발의를 맡아 이번 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계획이다. 김상순 군수 등은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 법제관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군수는 "청도 소싸움으로 내외국인들에게 한국 고유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페인 투우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이벤트 상품으로 키우려면 우권 발매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청도군청은 지난 8월 이미 국회 법제담당관들을 초청해 소싸움축제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 설명하고 우권법 추진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다. 군청은 내년 5월 완공 목표로 화양읍 삼신리 용암온천지구에 168억원을 들여 1만7천360평 크기의 소 싸움장을 건립하고 있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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