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벌금형이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부정·불량식품사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식품 제조·판매 등 제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제조·판매와 무허가 영업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신고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표시·시설기준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법정 벌금액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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