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하는 기업의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3개월간 최소 100만원이상의 코스닥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2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기여한 투자자에게 발행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신규 코스닥등록기업의 공모주 청약자격 부여대상을 3개월간 최소 100만원이상 코스닥시장에 투자해온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협은 이번주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되 시행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전 공모주 청약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거래실적을 감안해 개인별 청약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코스닥기업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최고 한도의 30%이내까지 청약할 수 있다.
새로운 코스닥 공모주 청약한도 배정 기준은 청약전일부터 최근 3개월간 코스닥보유주식 잔고 평균치를 기준으로 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0% △100만~500만원 미만이면 30%이내(이하 최고한도 기준) △500만~1천만원 미만이면 70%이내 △1천만원 이상이면 100% 등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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