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는 1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및 추징금 5천500만원이 구형된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하게 사심없이 일해야할 국정원 최고위직 간부인 피고인이 불법적인 청탁과 함께 일반 공무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뇌물로 받았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직을 그만두거나 집행유예 판결만 받는데서 그친다면 관대한 처벌로 일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공직자들의 금품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며 "여러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긴 하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이씨로부터 "동방금고가 하반기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이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 담당 부하직원을 통해 검사여부 등을 알아봐준 뒤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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