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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흉기 위협한 40대 "잘못한 거 없다"…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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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검은 모자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던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쯤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씨는 소리를 질렀고,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몸을 피했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젼해졌다. 카페에는 15명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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