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일 25억원의 조세포탈 및 183억여원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를 통해 "언론사는 거대권력을 감시하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자금세탁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 오랜 기간 미국에 살다 귀국,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한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해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풀려나면 이번 사건으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교훈삼아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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