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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 몰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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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단체장의 근무시간중 각종 행사참석을 금지하는 '선거일 180일전(12월 15일)'이 임박하면서 자자체마다 행사몰아치기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행사 주최측들은 민선단체장 참석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지자체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행사일정 변경에 불만을 삭이는 민간 단체들이 적잖다는 것이다.

대구시내 각 구·군은 선거법상 민선단체장은 '선거 180일 이내에는 정규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나 공공기관의 사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 전에 모든 행사를 치르기 위해 법석을 떨고 있다.

이들 기초지자체들은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15일 이후의 행사를 앞당기거나 주최측에 일정변경을 요청하며 노골적인 '단체장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달성군의 경우 주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선도결의대회가 당초 15일에서 14일로 하루 앞당긴 것을 비롯 지역별로 번영회, 생활개선회, 주부대학동창회 등 각종 연말 정기모임을 10~14일에 집중시켰다.

달성군내에서는 또 공공성 행사 여부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비를 피하기위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 연말 정기총회도 각각 11일과 12일 개최한다. 중구는 정례적으로 20일 전후에 개최하던 라이온스클럽 합동월례회 및 봉사금전달식을 오는 12일 구청 강당에서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했다. 달서구청도 매달 15~20일 정례행사인 65세이상 홀몸노인 만수상차리기 행사를 이번에는 14일 복지관에서 열고 노인 150여명에게 겨울내의 등 선물을 전달한다. 다른 구청 직원들 역시"평소에도 단체장이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도록 가급적 행사일정을 조정해 왔으나 지금은 연말이 겹친데다 15일이 임박해 일정조정에 애를 먹고있다"고 토로했다.

민간단체에서는 "정례화된 행사지만 지자체의 예산·행사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단체장 참석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일정변경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일정 앞당기기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도 적잖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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