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일부 무혐의를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기 혐의는 처분에서 빠졌다.
경찰은 박 의원을 제외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 이모 대표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범행에 박 의원이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선 결정을 유지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중대한 법리 판단의 차이로 재수사를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박 의원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후 함께 판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23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승인 없이 로고를 무단 사용하며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박 의원과 법인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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