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부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19일 ㈜우방의 정리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자 집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리담보채권 및 정리채권이 가결 요건에 미달함에 따라 정리계획안을 부결 처리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우방측이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면 1만5천여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단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면서 속행을 요청하고 이에 채권단이 동의, 오는 28일 재차 표결을하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리담보채권은 국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보험, 대구은행 등의 주채권단이 찬성을 했으나 채권자 동의율이 68.1%에 불과해 가결 정족 요건인 75%에 미달했다.또한 정리채권도 채권자 가결 요건인 66.67%에 미달한 66.33%에 머물러 부결 처리됐다.한편 우방에 대한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 시한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9월 26일부터 1년6개월 후인 내년 3월 26일로, 앞으로 우방측이 정리계획안을 수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채권단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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