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 법정관리 본인가 부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파산부(부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19일 ㈜우방의 정리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자 집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리담보채권 및 정리채권이 가결 요건에 미달함에 따라 정리계획안을 부결 처리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우방측이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면 1만5천여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단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면서 속행을 요청하고 이에 채권단이 동의, 오는 28일 재차 표결을하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리담보채권은 국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보험, 대구은행 등의 주채권단이 찬성을 했으나 채권자 동의율이 68.1%에 불과해 가결 정족 요건인 75%에 미달했다.또한 정리채권도 채권자 가결 요건인 66.67%에 미달한 66.33%에 머물러 부결 처리됐다.한편 우방에 대한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 시한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9월 26일부터 1년6개월 후인 내년 3월 26일로, 앞으로 우방측이 정리계획안을 수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채권단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