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7일 한국전자복권 전 대표 김모(35)씨가 회사자금 불법대여의 대가로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돈이 7억~8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 관련계좌를 통해 자금의행방을 추적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좬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돈은 이자를 포함해 10억~15억원 정도지만 이중 이자를 제외한 액수는 7억~8억원으로, 이 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좭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가 여권 관계자와 친분이 두터웠던 점과, 받은 돈이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에 주목,이 자금이 로비명목으로 건네진 뒤 실제로 상당부분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특검팀은 중국으로 도피한 김씨를 이날 정식 지명수배했다.
특검팀은 이와함께 인터피온(옛 대우금속) 전 대표 이모씨를 비롯해 이용호씨가 영입한 G&G그룹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그룹 계열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횡령 및 주가조작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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