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9일 직원들의 상여금과 수당을 주지않은 혐의로 기소된 (주)서한 전 대표 김을영(63.대구시 남구 대명동) 피고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서한의 법정관리인 조규홍(59)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98년~2000년 근로자 107명과 퇴직근로자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과 각종 수당 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