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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시-감포읍 준주거지 1만6천㎡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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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은 경주 감포읍·서면·강동면·양북면 도시계획을 9일 결정고시했다,경주 시가지와 외동면 도시계획은 이달 말, 문경·영해·상주 도시계획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감포읍=일반주거지역 120만5천㎡를 131만5천㎡로 확장하면서 72만5천㎡의 1종 일반주거(4층 이하 건축), 59만㎡의 2종 일반주거(15층 이하 건축)로 구분 지정했다. 준주거 1만6천㎡를 새로 지정했다.

△서면=일반주거 지역을 1종 7만9천㎡, 2종 32만7천㎡로 구분 지정했다, 아화 근린공원(1만8천㎡) 예정지를 폐지하는 대신 뚝들지 일대 3만4천㎡에 근린공원을 만들도록 바꿨다.

미조성 완충녹지 3천㎡를 폐지하고 공업지역으로 용도 환원했다.△강동면=일반주거 40만9천㎡를 1종 8만8천㎡, 2종 32만1천㎡로 구분하고, 인동리 2만7천㎡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위덕대 주변 유금리 7만3천㎡는 준주거(9천㎡) 상업(1만6천㎡)·일반주거(5만3천㎡)용으로 나눴으나 건축은 10층 이하로 제한했다.

△양북면=일반주거 23만9천㎡를 1종 14만1천㎡와 2종 9만8천㎡로 구분하고, 어일리 3만6천㎡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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