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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면허반납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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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강화(본지 2001년 11월6일자 보도) 이후 경북도내 시군 지역 건설업체들 사이에 면허 반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영양 경우 최근까지 토목공사업 7개, 상하수도업 4개, 석공업 3개 등 15개의 면허가 자진 반납됐으며, 의성에서는 지난 연말까지 철근콘크리트업 6개, 토목공사업 3개, 석공·상하수도·철물·가스시공업 각 1개 등 13개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폐업했다.

또 대부분 면허를 2∼5개 갖고 있는 영양지역 34개 전문 건설업체들도 대부분 영세해 면허반납은 시한인 다음달 24일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성군청 박종구 건설행정 담당은 "관급공사 발주량이 크게 줄어 상당수 업체들의 면허반납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양군청 관계자는 "다음달 24일 이후 건설업체 일제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부적합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증가해 각종 부실·부조리 요인이 돼 왔다"고 말했다.

도내 소형 건설업체들은 1998년에 건설업 면허 등록업무가 시·군청으로 이관되고 덩달아 몇년간 태풍·폭우로 수재가 잇따르자 복구 공사를 노려 급증했었다. 의성 경우 1998년 상반기 23개였던 전문건설업체가 작년 말에는 75개로, 일반건설업체는 7개에서 37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이후 수해복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신규 공사가 감소하자 영세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졌으며, 이 때문에 작년 11월 도청 실사 과정에서 의성에서만 13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기도 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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