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마련'은 올 한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중의 하나다. 젊은 인재들이 졸업장을 받는 동시에 '백수 입학식'을 치러야 하는 아픈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효가 금방 드러나는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이미 저성장 시대로 돌아선 우리 경제에서 청년 실업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 한해 청년층 실업대책 주제를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는 구호로 삼았다. 당장 일자리는없지만 정부가 다양한 현장 체험 기회를 주면 이를 통해 새로운 취업기회를 청년 구직자 스스로 모색하라는 것이다.
▨청소년 인턴취업 지원제도
99년부터 이어져온 정부지원 인턴제가 올 해도 계속되며 4일부터 참여희망자 신청이 시작됐다. 청소년 인턴취업지원제도는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 연수 및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 취업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인력은 필요하나채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3천518명이 인턴사원으로 채용돼 2천506명이 수료했고 이 가운데 2천213명(88%)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올 해 인턴취업 지원제도 지원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올해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교졸업자로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
72년 1월1일 이후부터 84년 12월31일까지 출생자가 해당된다.4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며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서류(인턴취업신청서.학력증명서.구직표)를 내면 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올 해 약 1천여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사회단체, 비영리법인, 학교, 보육시설, 학원, 5대그룹, 정부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등은 제외된다.단지 사실상 영리에 해당하는 여.수신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축협.임협 포함), 수협 등은 대상기업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현장훈련'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보건업종, 이.미용업종, 음식업종, 학습지 관련 교육서비스업종은인턴을 활용할 수 없다.각 고용안정센터와 대학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1명 한도로 10개월 범위내에서 인턴을 활용할 수 있다.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연수기간(3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연수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분(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인턴사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연수업체에 따라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사업장의 인턴 채용인원 한도는 약정체결 시점 상시근로자 수의 20%이내로 하며 채용한도를 초과한 인턴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이 인턴연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청소년연수 지원제도
올 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현장경험 요구를 살려주고 재학시절부터 현장체험을 통한 경력형성이 가능하도록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관(기업)은 기관 또는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고 인재탐색의 기회를 갖게 되며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 1인당 월 30만원씩의 연수수당(교통비.중식비)과 재해보험료를 최대 6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연수프로그램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72년생부터 84년생까지)의 고교.대학(전문대.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2001년 이후 졸업자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 고교재학생의 경우, 3학년만 가능하며 대학을 휴학.중퇴한 경우, 2001년 이후 휴학.중퇴생에 한한다. 연수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연수생으로 근무하게 된다.
4일부터 연중 수시로 모집에 들어갔으며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또는 대학에 신청서(사진.학력증명서)를 내면 된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5천여명 가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
연수지원제의 장점은 산업현장 부분 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공공기관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각 행정기관과 협조, 조만간 구체적인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연수참여기간 동안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은 이와 관련, 대구.경북지역대학과 협의한 결과, 전체 대학의 80%정도가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수참가 희망기관이나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또는 고용보험에가입한 기업체다. 인턴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제외된다.참여희망 기관이나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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