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월부터 여권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알려주는 '여권기간 만료 사전통보제'를 실시한다.
'여권기간 만료 사전통보제'는 기간만료대상자에게 사전에 여권 신청에 관한 서류와 연기 신청기간을 알려줘 기간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는 5만명정도가 대상자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시는 복수 여권의 경우 만료 전후 기간을 연장하면 수수료가 4천 500원에 지나지 않지만 신청기한을 넘겨 재발급 받으면 4만5천원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예정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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