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선조 명의로 돼 있는 토지 소유주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청은 '지적정보센터' 온라인 서비스가 시.군.구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의 땅을 보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
본인이나 상속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은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상속인은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증, 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토지 명의인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전국 토지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땅이 있는 시.군.구의 토지만 조회가능하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무료다.
또 다음달부터 구청 민원실에서만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었던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민원이 각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해 진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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