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WTO 패소 미이행 무역보복 직면

자유무역 신봉 국가인 미국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린 패소판정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무역보복 조치를 당할 상황에 놓였다.

미국은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제도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의 분쟁에서 패소해 사상 최대 규모인 40억4천300만 달러 규모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데 이어 1916년 반덤핑법과 저작권법 분쟁에서 판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일본과 EU 등 제소국들로부터 보복압박을 받고 있다.

WTO는 18일 분쟁해결기구(DBS) 회의를 열고 미국이 지난 연말까지로 돼있던 1916년 반덤핑법과 저작권법 위법판정에 대한 이행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보복 조치 승인의 전단계인 중재에 회부했다.

미국은 1916년 반덤핑법이 WTO협정에 위배한다는 판정을 받고 지난 연말까지 이 법을 폐기해야 됐으나 의회의 거부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 EU가 제소한 저작권법 분쟁에서도 패소했으나 역시 지난 연말까지로 정한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EU와 일본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승인을 요청했고 미국은 절차상의 이유를 제기함으로써 중재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WTO는 중재패널이 구성된지 60일내에 보복조치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도록 돼있으나 이 기간 중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보복절차를 피할 수도 있다.

한편 WTO는 오는 29일 DSB 특별회의를 소집해 EU-미국의 FSC 분쟁과 관련한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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