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겪었던 모 시장 사건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인가?검찰의 수사 보강 지시로 긴급체포까지 했다가 지난 12일 귀가시킨 김우연 영덕군수 사건을 놓고 경북경찰청이 조바심을 치고 있다. 6년 전 모 시장을 수뢰 혐의로 소환했다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귀가시킴으로써 수사와 사건 대처 능력 부족이라는 질타를 받았던 상황이 이번에도 까딱하면 재연될 수 있다는 것.
경북경찰청은 "검찰과의 협의까지 마쳤다"며 지난 12일 김 군수를 소환 조사하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보냈다가 반려 받은 뒤 일주일을 넘기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 경북청엔 영덕의 한 시민단체가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 형태의 서한문을 접수시키기도 했고, 수사를 독려하거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반면 김 군수는 지법원장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 등 변호사와 서울의 한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들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대구지검 특수부 정수봉 검사는 "돈을 받았음을 증명할 인출증·서류 등 증거가 부족하고 돈을 주고 받은 날짜 등에 대한 진술이 다르며, 부하 직원들로부터 상납 받았다는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는 등 문제가 있어 보강수사가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추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 서 조치는 곧 있을 것"이라 말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도 "보강수사가 마무리돼 이번 주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면서도, "관계인들 진술과 정황 증거로도 뇌물 수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군수를 귀가시켜 수사 보강이 어렵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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