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후계자가 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인정받아 병역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농촌 곳곳에서 이를 악용,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 제도는 현역 입영대상자는 36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8개월 복무기간만 농업에 종사하면 이후 영농을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규정을 더욱 강화해 복무기간을 마친 뒤 3년 전후의 의무종사기간을 더 둬서라도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농 후계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일반 후계농업인과 산업기능요원 출신 후계 농업인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산업기능요원 출신 후계농업인에게 복무기간을 마칠 때 영농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현재 3천만~4천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자금을 더 늘려줘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농업계 고교 졸업자에게 유리한 산업기능요원 선정기준을 고쳐 영농 의지가 있는 일반계 고교 출신자들도 선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180점)의 점수 배당은 낮추고, 영농 정착 의욕(50점)과 영농 기반(170점), 영농 사업계획(100점)분야의 점수는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최석영(경산시 용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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