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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카드회사는 갑(甲)이 카드사용대금 30만원중 25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며신용불량자로 등록했는데 통보도 없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함은 부당하지 않은가?

답: 연체정보, 부도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따라 본인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고 있는데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신용정보관리기준에 의하면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위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카드회사는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라 갑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이며, 등록 직전에 신청서상에기재된 갑의 주소로 통보하였으나 그 사이에 갑이 이사를 해 통보 사실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우 갑은 나머지 5만원을 상환하여야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에서 삭제된다.

이와 같이 소액이나마 카드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생각지도 못한 피해와 불편을 겪는다.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카드회사에 통보하여야만 통지 미수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대금 등의 연체 회원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 이 사실을 회원앞으로 통지토록 하는 기간도 종전'등록일 전후 15일 이내'에서 '등록일 45일 내지 15일전'으로 확대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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