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조 측에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절차상 파업 등 노동쟁의권을 공식적·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11차례 교섭했으나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진행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선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만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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