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이 회식과 음주를 강요받았고, 유족의 감찰 요청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직장 회식에 사실상 참석을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모두 24차례 술자리에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회식은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에서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상사들은 A씨에게 이른바 '파도타기' 방식으로 폭탄주를 마시게 했다. 또 서장과 과장 등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쓰게 하는 등 부적절한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식장에서 상차림과 심부름을 맡기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술과 커피를 사오게 하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끝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유족은 감찰을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향후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조사를 미뤘다. 소방청 본청은 지난 5월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감찰 계획을 세웠으나 국무조정실은 이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A씨의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와의 불화 때문인 것처럼 왜곡했다. 또 A씨의 사망 면직을 알리는 공문서에 심리상담 자료를 첨부해 외부에 노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퇴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광산소방서 내 사행 행위 등 추가 위법 정황도 발견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부분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망사고는 소방 조직의 전근대적 내부 문화와 부실한 소방관 인권 보호 실태에 기인했다"며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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