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각종 종교시설에도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청정지역 400㎡, 기타지역 1천600㎡을 넘는 시설은 모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도내 적용 종교시설 40곳 중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은 21곳으로 5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경북도청은 미설치 종교시설(사찰 13, 교회 4, 성당 2)에 대해 조기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계획에 따라 기간도 최대한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도청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에 들어선 종교시설 191곳 중 의무설치대상 40곳을 제외한 151곳에 대해서도 처리시설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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