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취임한 김명길(金明吉.59) 대구지법원장은 "지난해 도입한 새 민사 관리 방식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당사자와 변호인의 협조가 없으면 제도의 조기정착이 어렵고, 재판부가 이 제도를 미숙하게 운용해도 당사자 불만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형사재판은 판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심리 과정도 중요하다"며 "당사자 진술서 제도를 도입해 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유무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토록해 심리방향을 설정해 심리가 충실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또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하며 양형도 적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 재판부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전담재판부의 이점은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있는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연륜이 쌓이면 그만큼 전문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80년부터 2년간 대구지법에서 근무한 김 법원장은 "법조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구에서 다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며 "올 부터 대구 본원만 판사가 8명이나 늘어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사법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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