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私債 이자율 상한 90%로, 대부업자 등록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재정경제위는 1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재경위는 수정안을 내주 전체회의와 법사위에 회부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후 2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수정안은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한 사채업자도 정부가 연 30~90% 범위에서 정한 이자율을 어겨 고리대금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수정안은 이자 상한선을 지키는 업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했던 여야 잠정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